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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4 02:32

안녕하세요

조회 수 15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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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8786-05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라 증빙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고일시 8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구요 추가진단으로 일단은 이달말까지 받아놨습니다

새끼손가락쪽 주먹쥐면 보이는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입원은 거의 한달정도 되어가고있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상대방8 본인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궁금한건 수술을 하면 진단주수가 더 늘어나는것인지

그리고 합의금에 변동이 생기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적정합의금이 가장 중요한부분이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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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24 05:43

    합의를 위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구성 요소 중 후유장애 부분이 결정되는 금액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인데

    수술을 했다고 후유장애가 반드시 남는것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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