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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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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4 23:49

교통사고처리문의

조회 수 18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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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지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8592-21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좌상 꼬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과 차를 타고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사고가 난지는 1년이 조금넘었구요
사고날당시 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타고있었구요
모두들 타박상외에는 다친곳이없었지만
운전자석 뒤에타고있던 제가 충돌하면서 부딪혀 얼굴오른쪽눈밑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고 현재는 조금의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여자인지라 흉터제거도 해야하고 하여 처음 보험쪽과통화시
흉터제거 성형까지 보험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쪽에서 흉터제거성형비용견적을 받아제출하여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났는데
합의금이나오는지 성형비용과 차후금액에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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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4 23:53

    차량 탑승경위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안전벨트 착용시 20%전후(호의동승과실)의 과실을 적용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추상장애 유,무 판단 및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부받아

    추상장애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를 근거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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