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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18:42

교차로에서의 사고

조회 수 33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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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현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9-12
연락처 010-9507-9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2.03.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입원3일(회사출근 빠질수가없어서 주말3일입원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가해자):1(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차선차로 중
3차선(직진,우회가능차선)에서 주행 중
2차선(직진차선)에서 무턱대고 우회전 하는바람에
제 차를 박앗습니다.

자세한 블랙박스영상은
http://cafe.naver.com/traffica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876&
들어가보시면 나와잇구요..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가 먼저 입원을 한다하는 바람에
저도 입원을 햇구요... 보험사측에선 과실 9:1이 나왓습니다.
아무리 도로위 주행중인 차량이라하지만
전 과속이나 신호위반 아무것도 한것도없고 상대측 차량이
제가 인지할수잇는 위치에서 깜박이를 켜고 들어온것도 아니고
바로옆에 잇는 차를 무턱다고 받은사고인데
제과실이 10이라도 나오는게 어이가없어서요..
소송합의 할 경우 과실 100%판정을 받을수잇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측에선 합의금 39만원 제시한 상황이구요
제가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아직 합의안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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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12 19:03


    안녕하세요.


    측면에서 차선변경 하면서 옆이나 후미쪽을 추돌하였다면 소송시 무과실로
    일반적으로 결정되나 보험회사 에서는  10%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의뢰하여 달라고 하여 조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안하여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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