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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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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현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3042-39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3.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주행중이었고 왕복2차로 편도1차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큰 덤프트럭 뒤에서 사발이 오토바이를 타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튀어 나오시는바람에 미쳐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할아버지(88세)는 그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중이라서 가.피를 알려줄수 없다하고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피해자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희는 유가족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더니100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않보겠다며 갑자기 목격자가 있다며 제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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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4.14 03:00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는 피해자라고 할 지라도 상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답변에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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