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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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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09:51

고속도로 사망사고

조회 수 25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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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5
연락처 010-5087-61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통업
사고일시 2014년 7월 20일 04시 25분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불기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이글을 쓰는 본인은 고인의 동서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답답해서 올리니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사망자가 안동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버지의 퇴원을 위해  택시를 타고 남대구 T/G를 지나서 고속도로 갓길에 취한상태의  손님을  하차시켰 습니다. 사망자는 고속도로를 보행하다가 차량 2대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과연 상대보험사에 청구가가는한지요! 그리고 지금 안동지법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사망자가 우체국에 보험을 들었는데 우체국에서는 법원판결이 나와야 보험금을 준다고합니다. 대구 남부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법원판결이나야합니까? 현재 딸 3명(중2, 고3, 대학교2학년)을 데리고 힘겹게 살고있습니다. 고속도로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기대를 안하지만 우체국은 심한것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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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08 19:03

    망인이 고의사고 즉 본 사건에 있어서 자살(혹은 고의임이 명백한 사고임)을 우체국에서 입증하지 못 한다면
    본 사건 사망보험금 지급 면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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