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4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48-68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년 3억매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568-7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가해자) 개방성 분쇄 골절 진단 8주
입원기간 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1월 18일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책임 보험만 가입 되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보상처리는 책임 보험 한도에서 전부 처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사고발생시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해 병원 응급 치료및 수술 입원비용이 발생 하였는데.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7:3 8:2를 말하다가 경찰서에서 중앙선 침범 과실로 처리를 하니 100:0 이라며

그동안 치료비와 병원비를 전부 환급 하라고 합니다.

치료비는 약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궁금한점은 경찰서 과실과 보험사 과실을 같은 기준으로 보느냐에대한 의문의구요.

과실로 100:0으로 치료비를 제가 전부 부담한다면 의료 보험 혜택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11 22:41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건강보험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며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기에 의료보험
    처리는 어렵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