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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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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9 17:56

교통사고 오토바이

조회 수 24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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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83-12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콜관리 2개월
사고일시 2015 -2 -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 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골절,폐쇄성
10주
수술 2번 핀하나제거 수술
3개월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두신호 녹색신호였고 중간 비보호길에서 제가 오토바이직진 상대방차량 급좌회전해서 사고난사고입니다.
두달정도 간병인썼구요 간병비로 제가지급하고나니 발목은계속아픈데 한달에 들어가는고정비용은있고 보험사측에서는 합의금 50퍼센트까지 가불신청할수있다고하는데 그비용이 어떻게측정되는지 모르며 현재 가불신청받고나니 더이상안된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될지?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 상대방가해자로 사건마무리했다고연락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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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9 21:24


    가불금은 확정된 손해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휴업손해, 일실수익 등)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과실은 10% 정도로 예상되며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인 경우
    재상담하시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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