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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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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2-00-00
연락처 010-2353-38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사고일시 2010년7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는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중..
가해자인 저도 정형외과 1회 다녀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끼어들기 도중 뒤차가 저를 받았으며, 범퍼에 기스만 나는 경미한 사고였고, 사고접수 후 각자 차를 타고 출근했음. 7:3 제가 가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차량(범퍼등)을 수리해 주었고 제차는 수리하지 않음. 피해자가 대인접수 요구(7/16)를 해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한 생각에 저도 피해자에게 대인접수 요구를 해 정형외과를 갔다 왔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가 억울하다고 저까지 정형외과에 간 일은 제 보험 할증만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대인 접수 요구시 자신이 사고로 인해 유산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정형외과에 감.)
2. 가해자인 저도 피해자가 받는 치료비와 합의금같은 것을 상대보험사에게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과실을 따져서 지급하는지?
3. 지금이라도 저라도 통원치료(물리치료)받는 것을 멈추면 제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3. 지금이라도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한다면 각자 발생한 정형외과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더 나아가 나에게 또다른  피해는 없는지

 *처음 사고이며 너무 경미한 사고인데 원만히 처리 되지 않아 너무 불안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피해자가 저에게 거짓말 까지 하여 대인접수를 시키며 이렇게 까지 사고를 끌고 가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가늠한 수 없으며(보험금수령?   or  제보험 할증?)
지금이라도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인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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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1 17:31

    질문자님의 내용은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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