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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00:06

회사차량 피해

조회 수 16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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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성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067|@|513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 회사 업무 중 사고를 냈는데 회사 측에서 사고비용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 사고내용
앞 차량 뒤를 추돌함
- 차량 수리가액
360만원

회사차량 수리비용이 36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고를 냈던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시간에 일하다가 사고를 냈던 것인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일부부담해야 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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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3 00:15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가 명백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 였다면

    100%책임을 지는것은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참고 하시고 대응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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