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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12:36

형사합의 민사합의

조회 수 33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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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0-04
연락처 010-6358-13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
사고일시 2012년02월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 골절
-눈 아래 뼈부분 골절
-상악골 골절로 인해 입을 다물경우 불균형(보철 치료중)
-눈두덩이 윗부분 상해로 인해 눈두덩이 피가 고임 증상(치료중)
-눈 시력 급격히 저하됨
-무릎 전방 십자인대 손상(치료및 이외 손상추정 부분 검사예정)
/수술유무 -> 아직 없음
/입원기간 -> 사고당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빠르게 돌진해오는 오토바이에 속수무책으로 치였습니다.
가해자(운전자)는 식품가게 배달원이며, 배달을 마치고 곧바로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차주)은  가게 사장입니다.
곧바로 119가 와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119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맘편히 치료받지도 못하고, 피해자인 저희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고당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치료중이며, 보험사에 진단서를 아직 보내지 않아,
책임보험 보상액 한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치료중이며 앞으로 추가 검사 등.. 예정이 있으므로, 책임보험 보상액 한도가 현재까지 치료비용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비슷하게 책정될 경우 피해자인 저희로써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합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후 결정될 책임보험 한도액이 낮을경우 -> 지금까지 치료비용중 초과되는 부분의 금액
▷ 차후 치료비용과 후유증 관련한 비용
▷ 휴업손해배상액
▷ 위로금(정신적 고통 및 외상후 스트레스 관련)

가해자분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만, 저희에게 경제적형편의 어려움을  어필하더군요.
가해자분과 형사합의를 보고, 오토바이 차주와 민사합의를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총 합의금을 100%로 가정한다면 형사합의쪽에 40%, 민사합의쪽에 60%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이고, 차후 검사예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책임보험사 직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상등급을 정해야하는데요.
   한번 정해지면 확정인지 물어봤더니, 향후 증세가 악화될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또 진단서를 제출하면
   등급이 바뀔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여기에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쭤봅니다.)
   주변에 책임보험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시기라던지.. 감을 잘 못잡겠더라구요.

2. 가해자(운전자)에게 제시할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아직 현장검증 전이고, 진술서는 가해자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3. 가해자가 저희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을 거부할 경우,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낼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저희는 형사합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건인가요.

3. 오토바이 차주에게 민사합의(휴업손해액,차후 후유장애 등..)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차주분이 법적으로 민사합의를 해줄 의무가 있는건지요?
   혹, 거절하고 나몰라라 한다면, 그냥 가해자에게 다 받아야 할지 아니면....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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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2.17 17:16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차주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동시에 보는 것이 바람직 하며
    법률적 으로도 연대하여 즉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 등급은 추가적인 병명이 확인되면 재평가 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합의금액(형사합의의 경우)은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일반적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의삭 없으면 형사처벌(벌금,구속,집행유예등)을 받게 됩니다.

    원할하지 않으면 가해자 및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민사적인 책이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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