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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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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06:25

단독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5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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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운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7-338-62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파산면책받은상태입니다. 소득증빙을 할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2년05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장례300만위자료4,500만54개월계산53,680,000원 합계101,68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파혈및 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단독 사망 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량은 에쿠스 입니다.
지방시골 도로 편도 1차로에서 주행중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은 자상으로 2억 가입이 되있습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맞는건지요?

또한 가드레일만 있었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진 안았을텐데요 주행도로쪽은 가드레일이 있는대 반대편 쪽은 가드레일이 없어서 그냥 추락하면서 콘크리트 농수로로 추락 그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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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08 19: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상해 지급기준상 계산된 금액이 맞으며,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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