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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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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02-9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운수업/지입기사/300만원
사고일시 12년10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시

2012년 10월 8일 오전9시 30분경

-사고의 경위

지입차량 회사로고 도색으로 인해 회사차량 운전중 사고


-피해의 정도
3차선 사고난것 확인후 1차선으로 피하다가 레카차량 후미를 박음,

회사보험으로 레카차량과 파편튀어서 피해본 차량 .

회사소유 화물차 견적 1300만원 나옴.

 

-상해진단서 유무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없음.

 

-보험유무
회사차량이라 기본적인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책임보험으로 회사에서 합의했음.

 

-사고일시

2013년 1월 25일


-사건의 경위
12년 10월 차량사고에 대한 회사소유 화물차 견적이 나오면서 1300만원 배상하라고 요구함.

 

-손해의 내용
회사 소유 화물차 수리비만 1300만원 이라고 함.

정직원이 아니기에 지입기사는 외주업체라 모두 변제해야 한다고 함.


-증거유무

외주업체에서 회사소유의 차량을 쓰게되면 상관 직급 순서대로 공문이 올라가서 승인이 나야지만 회사 차량을 쓸수 있음.

지입기사(본인)는 오후 12시경 본인 지입차가 로고 작업이 끝나고 나온다고 하기에 그때 배송시작하려고 상관에게 보고함. 회사차로 운행을 하면 보험이 안되는것을 감안하여 그렇게 이야기함.

상관은 12시까지 그럼 놀고 있을거냐며 회사차량 사용한다고 공문 올리면 보험 되니까 가지고 나가서 배송시작하라고 요구함.

본인은 공문이 올라가서 승인이 난줄 알고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배송을 시작하려던 중 순환도로 3차 주행중 앞에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는것을 목격하고 1차로 피함. 레카차량이 1차선에 정차해 있었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왼쪽 가드레일을 쓸고 레카차량 후미를 충돌함.

사고후 회사 상관에 전화했더니 지금에서야 공문을 올리겠다고함. 그리고 본사에서 전화오면 10시에 사고났다고 거짓말을 시킴.  그리고 사고후 회사 복귀하니 각서를 내밀며 돈 전체 물기 싫거나 짤리기 싫으면 서명하라고 시킴. 각서 내용은 외주업체가 회사차량 사용시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은 본인이 해결한다는 내용임.

다른 지입기사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각서는 처음본다고 함. 회사에서 책임을 본인에게 미루려고 하는행동인거 같음. 회사차량 수리비 견적서가 나온후 상관말씀이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볼수 없으니 외주업체인 본인이 전체다 배상해야 한다고함.
-장해율

없음.
-월 소득액

300만원
-산재보험가입유무

 12년 8월에 사업자 등록후 10월에 사업자 산재에 가입하고, 12월 종료함.

 

질문1) 공문을 올려서 승인이 난후에 회사소유 차량 키를 주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키를 준다는것은 회사소유 차량을 상관이 마음대로 쓴다는 의미아닐까요?  상관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사고를 낸 본인 잘못도 있지만 본인차가 고장나서 수리 맡긴것도 아니고 회사 로고 작업으로 인해서 차량을 도색맡긴 건데 모든 책임을 본인이 변제해야 하나요?

 

 

질문3)1300만원을 변제하라고 정식 요구할 경우 어떤 소송을 할수 있으며, 판례라든지 승소율을 어떻게 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나이에 처음 겪는일이다 보니 어려운점이 많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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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26 03:16


    사안의 경우 귀하가 회사의 손해에 대해 전액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손해액 변상은 하셔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손해배상(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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