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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21:10

버스 차선변경 사고

조회 수 235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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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08-07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4-07-17 년 시경
사고지역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2차로에서 저는 1차로 계속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차 후 급차로변경하면서 제 오른쪽 펜더 부위부터 문까지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는 뒷바퀴 앞펜더 부더 긁혀 잇습니다.
저는 1차선을 계속 타고 있었으며 시내이다 보니 30Km 주행중이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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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21 21:16


    10~20%가 보통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7.21 21:16

    통상 차선변경 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은 20%를 기본으로 하여
    추돌 부위등을 고려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토 하건데 질문자님측의 과실이 무과실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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