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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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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7-282-67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티은행 대출상담사로 소득신고금액이 실제받는것과 많이 차이가나며 1800정도 신고되어있습니다.10년정도 대출상담및 지급일을했으며 정규직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은행소속 사업자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하지 않았고 흉요추부압박골절로 보전적치료를 80일간 입원해서 받았습니다. 얼마전 강북삼성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진단서 영구장애 10%노동력상실을 발급받았습니다. 병원비로 1000만원정도가 나왔고 손해사정인 없이 제가 처리할때 얼마정도의 합의금액이 적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직원과얘기할때 그쪽에서 말하는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도 알고싶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2미터정도 떨어진지점에서 자가용에 치였습니다. 보험사는 60%이고 제과실이 40%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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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5 00: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신호등의 적색불 이였다면 무단횡단으로 보아 도로의 폭에 따라 과실율이
    달라집니다.(녹색 신호였다면 과실은 10%내외)

    영구적 후유장해이며 소득은 연1800만원으로 가정 하고 과실율 40%일때
    피해자 께서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예상되는 배상금은 1600만원 전후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보험사 마다 제시금이 각기 다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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