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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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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4116-00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00만원/년
사고일시 2009년 12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판명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회전으로 경사진 오르막을 진입하는 이면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관광버스 바로 뒤에서 주행하다가, 앞차 정차 시 조금 가까이 붙어서
제 차가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50cm~1m 정도의 간격으로 기억됨)

그 후 1분여간 정차해 있다가(차가 많아서 밀려있던 상황)
앞의 관광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 오르막에서 밀려 내려오면서
제차의 앞쪽 범퍼에 추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뒷차의 과실 정도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21 18:38


    고의로 바짝 붙이지 않았다면 후미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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