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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04:53

임산부교통사고

조회 수 38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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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44-24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안하고 180만원 가량됩니다. 신랑시댁서 근무.
사고일시 2009.9 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첫제시 백만원. 이백만원요구하니 1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없음

입원기간 16일

임상적추정 : 엑스레이등 검사못함.
요추염좌.다발성좌상,경추염좌 (정형외과)

정상임신의 관리.허리엉치척추염좌및긴장(산부인과)

종합병원 정형외과 3주진단.산부인과2주진단.
추후 개인병원 3주진단도 마찬가지병명임.(검사를 못해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발생시.보험사측에서 합의요구없었구요.

입원해서 퇴원후 정형외과 진료비만 계산해줬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애기가 태어나봐야 알수있단 얘기를 했고..

배가 계속 아파서 누워만 있으라고 해서 거의 누워있었습니다.

사고발생시 신종플루가 유행이라 더 입원해야 되는상황이였지만

제가 입원한 종합병원이 의사.간호사들이 감염이 되었기에

의사선생님도 집에가서 계속 누워만 있으라고 권유후 퇴원하게된겁니다.

아기는 다행히도 순산했으며
보험회사는 인터넷으로 항의글을 올리니 현시점에서야 부랴부랴 합의하려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가 계속 헛소리를 하는거 같아서요.
합의금을 최대한 안주려고 계속 말을 바꿉니다.

출산후에 백일이 되어 정형외과 엑스레이를 찍으니, 출산후 골반이나 허리가 벌어질수도 있는상황이라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후 후유장애포함 최대 140만원을 주겠다고 더이상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신혼여행도 못가고 교통사고땜에 11월23일경에 결혼식도 늦게 한상황이라
정말 돈을 떠나서 평생한번의 할수있는게 다 엉망이 되버려 너무 속상합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주유소에 서있는데 차량이 후진하면서 제뒷허리를  계속 밀고와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까지
다친상황이였습니다.
산부인과 입원했을때 진료비는 45만원정도 나왔구요.(못받았습니다.)
출산후까지는 산부인과진료비도 받고싶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받은건 몇번안됩니다.(누워있으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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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9 19:26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소송시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치료가 필요 하시면 치료를 유지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원할히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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