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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7:37

장애진단

조회 수 35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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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은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밑에글 수정이 안되네요 ㅡ 아직 장애 진단을 받지않은 상태인데 합의대행 위임 전에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장애진단은 개인이 알아서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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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11 18:48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할 경우 후유장해진단 없이 합의합니다.

    즉 저희 들이 예측하는 후유장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보험사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통상 보험사에서는 저희 들의 객관적인 요구사항에 응하는 자세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사건 위임 후 합의전에 후유장해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요청 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  변호사님 이하  실무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야할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당사자가 직접 후유장해를 받아 오면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장해 보다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되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1달에 수십건의 소송전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후유장해를 발부 받아 합의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법률적인 후유장해의 의미는  법원 신체감정 장해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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