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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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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영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66-64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래 동일
사고일시 2010-0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래 동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래 동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가보장사업에 보상을 신청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따로 차량 견적서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떼어 팔고 폐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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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6.26 22:04

    손해를 본 부분에 해당하는 모든 증거자료는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즉 견적서도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일정부분 합의의사도 있기 때문에 원할히 처리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차량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따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을것 이라는 판단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기간,또한 나홀로 소송에 따른 불편함 등등을 고려하여 설명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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