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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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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00:05

금전공탁통지서

조회 수 56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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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재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59-9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교 3학년 재학
사고일시 2010.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7시간 후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공탁통지서가 왔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본 사이트를 통하여 공탁금은 추후 민사합의시 공제된다고 알고 있기에 자료실의 샘플을
다운받아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부를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가해자측에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가해자측 변호사 사무실은 안보내는것인지?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재판부 공탁계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되는건지 또한 법원에도 인감증명서를
포함하는것인지와 언제보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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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4 00:20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한 법원 공탁계로

    공탁금회수종의서를 내용증명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가해자 와 가해자측변호사실은 동일인이 됨으로 아무곳이나 한 곳으로 보내시고

    검찰청 담당 검사와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 형식으로 공탁금회수동의에 대한 내용 및

    그 공탁의 무효라는 점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각각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이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더욱더 공신력이 있겠습니다.

    처리는 현 시점 바로 처리 하면 됩니다.

    참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이니 반드시 저희변호사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인 문제를 함께 도움 받으시면 처리에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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