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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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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00:32

횡단보도 택시사고건

조회 수 32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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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9-00-00
연락처 010-8496-33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5학년
사고일시 2011-2-15저녁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에,추후 계속치료요함(입원해서 물리치료받는중)
현재 9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다 택시에 사고당함,, 가해자 100%과실사고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않은상태이며,,,신고를 않하면 불이익당하는게 없는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되어있는상태이고,,,어젠 구토증상도있어서,,,향후계속지켜봐야된다고함,
택시기사는 신고를 하지말아달라며 계속연락이오는데 (신고하면 면허정지된다고함),이럴때 개인합의하면 얼마정도 받아야되는지,,,,
처음당한 일이라 모든게 궁금하네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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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25 00:53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사고상황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중상의 경우에는 신고 필수)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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