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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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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7709-33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년3월7일 아침8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대퇴부 골절상,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1주정도 치료후 수술예정입니다. 보정기구수술이 예상된다고 하며 입원기간은 8주이상소요될것으로 보이며 의사선생님의 소견은 아직 정확히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경찰서 사건의 접수 처리 되었으나 아직 잘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은 대퇴부 골절(조각)상을 입어 혼자선 식사와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가족들의 형편도 여의치 않아 간병을 수발할수 없어 간병인이 있는 6인실에 입원하여 1사람의 간병인이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원간호사 말인즉 간병인 비용은 보험처리 안된다하며 피해자본인 부담이라서
보호자 동의서를 싸인하라 하여 싸인하고 간병인실로 옮겨 있으며,가해자측 보험회사(삼성화재)직원이 와서하는말도 간병비는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횡단보도 중간쯤 건너시다가 2,5톤 트럭에 부딛혀 넘어져 다치셨는데 과실은 어느정도로 나오고 경찰서에는 언제쯤 가서 확인 해야하는지요, 셋째로 병원치료비는 가해자측 보험회사직원이 와서 병원에다가 지급보증을 해 놓아다고 하는데 치료비등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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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8 22:53

    간병인비용을 인정 받으시려면 간병인 필요소견을 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차후 소송을 통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에는 통상 1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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