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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20:06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29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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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907-07-01
연락처 010-4433-7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개인소유 논 400평, 경작 1000평
사고일시 2012.7.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일 사고로 골반뼈 개방성골절, 양쪽다리 개방성 골절로 천안단국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29일 교통사고로 인행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만족치 못해 소송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소송시 서울법원쪽은 사망 위로금을 8000만원으로  잡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여긴 충남예산이라서 대전 지방법원으로 들어 갑니다. 지방은 위로금 금액이 서울과 틀릴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방은 정확이 얼마인지 알게되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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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4 21:30

    교통사고 소송은 지방에서 발생된 사건 이라도 가해보험사만 있으면
    가해보험사 본사가 있는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지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도 서울,경기지역 사건이 40% 그밖의 60%의 사건이 지방사건 입니다.

    지방에서는 통상 6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되며
    간혹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유가족 측에 이야기하며 소송을 만류 하기도 하는듯 합니다.

    특히 사망사건 소송은 위임시에 서류를 구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 하시면
    그 이후 특별히 의뢰인이 서울까지 왕래하실 필요는 없으며
    대부분의 필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내용들 입니다.

    소송을 하시려거던 반드시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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