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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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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제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52-7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창업 준비중으로 특이사항 없음
사고일시 2012년 11월 20일 오전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1차선(직진좌회전차선) 신호대기중 직진 파란 신호등이 들어와서 출발하는데 2차선(직진차선)에서 대기중이던 BMW 차량이 급출발하며 좌회전을 시도함.
이과정에서 피해자차량(리베로화물)조수석 앞 범퍼 그릴 휀다까지 파손. BMW 좌측 뒷 휀다 파손.
가해자 차량의 어이없는 2차선에서 급출발 좌회전 시도로인해 본인의 차가 피해를 보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로 말하고 두 차의 총 수리비의 10%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킵니다.
경찰서 조서꾸미러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니 저희 잘못은 없는데 교통법상 교차로에서는 100%로가 없다며 저희가 고발해봤자 딱지 끊는거 외에는 다른게 없다고 합니다.
상대차 bmw라 수리비도 마니 나와 우리가 잘못한것두아닌데 우리차 우리가 수리하고 상대 수리비도 일부 물어주는 형편이 되었읍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 청해봅니다.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10%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하여 그 대가를 치루게 할수 있는지.
한가지더 하자면 가해자 차주가 첨에 자기 잘못한거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다가 경찰오니까 수그러 져서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네요...보험사에서 무슨 얘길 해서 그런건지...
답답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가해자 90% 피해자(본인)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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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1.21 17:22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본 사건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과실부분에 수용이 어렵다면

    분심위에 과실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의 또한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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