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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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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05:09

좀에매한 사고입니다

조회 수 28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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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영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66-79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맥도날드 라이더
사고일시 2013년 12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성C.C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좀 에매한데ㅐ요 제가 2차선에서 오토바이로 운전중에잇는대요

앞에 용인시청에서 도로박의 조경공사주이엿습니다

그런데 공사중푯말과 차량유도도없이 도로에서 공사중에잇엇습니다

제가 커브길에서 가고잇는데 저공사현장이 나타나서 정지를할려고 브레이크를

밟앗는데 길이얼어서인지 미끄러워서 브레이크가안되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할려고

하엿는 1차선이 스타렉스가 주행중이여서 제가 스타렉스랑 충돌한사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인시청에 배상을 할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합니까??증거는 증인박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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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16 06:31

    경찰에 교통사고 조사를 진행 후  피해자 혹은 도로관리 소흘에 대한 책임이 입증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은 후 용인시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의 범위가 적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엔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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