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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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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병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0--1-02
연락처 010-8591-09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법인택시 기사
사고일시 2014.12.10 13시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응급실에서 치료받던중 12월 11일 18시 사망
응급실 비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보험처리는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협의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12월 10일 13시경 법인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승객 탑승중)  파란불에 교차로 진입하던중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와 추돌한 사고입니다. 택시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교차로 진입 20-30m 전 부터 파란불이 확인이 됩니다. 운전자는 안전밸트를 매고 있습니다. 1차로 운전석 앞 부분을 추돌하고 2차로 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 후송후 치료과정에서 2014년 12월 11일 18시경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병명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주원인은 교통사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민사및 형사상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산재처리가 가능할런지 또한 법인택시기사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대구랑 서울이랑 민사합의금 중 위자료항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는 꼭 해야하는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례치르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답답하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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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2 20: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무과실로서 3,000만 원 적어도 2,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합니다.




    2. 산재처리 가능하며 10년 이상 택시 업무에 종사하셨다면 자동차 운전원 통계소득
         월 약 243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받거나 소득신고 자료가 통계소득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
         월 약 190만 원의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 시 위자료를 배상받지
         못하기에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알고 계시는 대로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해 약 1~2천 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지방법원인
        경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없으므로 사건 심리에 있어 아무래도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모든 교통사고는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4.  민사 소송 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양도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권리구제와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에 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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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2 21:13

    추가적인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건 처리 방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산재로 처리를 할 것인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무과실 사고 이기에 현 시점에 정확하고 확정적인 사안을 알려 드린다면
    산재든 , 교통사고든 일시불로 청구 할 것이라면 교통사고 보험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를 할 경우에 배우자가 생존하여 계신다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유족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산재로 처리하여 연금을 받으시고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는 위자료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약관상으로는 4천 소송시 8천)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택시의 경우 임금이 거의 70~90만원(간혹 그 이하)에서 형성됨이 일반적인 현실 인지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이 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최저금액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
    연금의 실효성은 의뢰인께서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상기 송무팀 답변 및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최적의 대안을 고심해 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단 교통사고 및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많이 접해 본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 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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