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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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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2-94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당시 아르바이트중
사고일시 2014-03-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탈골및 골절등
-14주
-응급수술 절개하여 철판과 철심 박음
-현재 계속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214016349&qb=6rWQ7Ya17IKs6rOgIOqzvOyLpOu5hOycqA==&enc=utf8&section=kin&rank=9&search_sort=0&spq=0&sp=1&pid=S6%20C5soRR1hsscVI7kRsssssstZ-191671&sid=VK%40jxAoUU14AAHyr9Rg 제가 올린 사고 당시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사고일자는 2014년 11월 20일이고요 당시 녹색불에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녹색불에 충분히 건널수 있을때 안건너서 기다리는구나 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하고 직진을 하던중 트럭과 충돌하엿습니다 아무리 그차가 선진입을 한상황이라도 분명히 앞을 주시하고 멈출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고 현재 대물합의를 보자고하는 상황인데 상대쪽에서 과실비율 8대2라고 합니다 저는 인정할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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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0 05:0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인 경우 통상 10%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 사건도 다를바 없으며 설사 보험사에서 과실율을 줄여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는 않기에 이에 따른 법률적대응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크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으로 추가상담(유선 혹은 내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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