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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21:18

2차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36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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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4
연락처 010-2639-75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성직자
사고일시 2015-01-23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23일 저녁 경부고속도로 천안주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앞서가던 버스와 트럭이 사고가 났고 바로 뒤를 따르던 저희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난 버스뒤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측은 저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프로 과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앞서가던 1차사고난 차량에도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럴경우 앞사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뒤차가
100프로 잘못인게 맞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2.12 21:31


    안전거리미확보인 경우 10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하여 과실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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