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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20:34

음주운전사고

조회 수 36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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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선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4502-74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집사람 동네옷집 월급120인센티브30 소득신고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애기 6살 소득없음
사고일시 2009년6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애기랑 집사람 위로금과 집사람일못한것에대해 150만원 애기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초진 집사람3주
애기2주
수술 없음
입원기간 애기 15일
집사람2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프로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음주경력2회 이번이3번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머하나 여쭤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이번이 음주경력3번째라내요..사고났을때 음주수치(0.137)그리고 사고 당시에 저는 차에 타고있지않았고

집사람과 애기가 타고있었습니다.전 잠깐 차 세워놓고 슈퍼에 담배 사로간사이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난거에요.가해자는 면책금250만원주고 보험처리중이구여

집사람진단3주 애기2주 진단나왔구여 지금은 병원에서 다 퇴원한상태구여 집사람은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물론 집사람3주 애기 2주 입원 다 해있었구여 보험사측에서는 150선에합의보자고하고(애기 위자료25만원,집사람3주일못한돈90만원이렇게해서 120만원이라고하더니 자기가 150까지는 해줄수있다고함) 가해자는 합의를 볼생각이 없는지 연락도없습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니 가해자 합의볼 생각이없다고 하던거같다면서 애기를하시더군요.

집사람은 동네옷집에서 월급120에인센30정도받고 일하는중이였구여 근대 그걸 증명할 방법이없내요.모두 현금으로 받고 1년2개월동안일했거덩요 사장님이 세금도안낸듯..여기서 더  힘든건 전 지금 다니던회사에서 그만두고 일자리알아보는중이였고요 집사람은 옷가게에서 그만두게댔어요 동네옷집이다보니 사장님이 계속있을수도없는 입장이라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는중이내요 집사람은 그대로 짤리게 된 실정이죠..그나마 집 사람이 일을하고있어서 생활이 되고있는대
당장 일자리 알아보기도힘들고 답답합니다.집사람과 애기 그리고 전 타고있지않았어도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다고생각합니다. 매일 병원에 있어야했고 시원하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소에 위임하여 소송을 하게되면 얼마나 금액이 들며..보상을얼마나받을수 있을지대충이라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너무 많은대 멀 어떻게 질문을해야할지몰라서 대충 몇자 적어밨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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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08 20:37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인듯 합니다.

    위자료에서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일부 상향 조종될수 있으나 그금액은 소송비용,기간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고 더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판사님이

    판시한다면 약 300만원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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