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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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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명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24-89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융관련 대출상담사
사고일시 2009.06.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주관절 탈구
골연골 골절, 주두, 우측
/수술 무
/3월 경과 지금은 물리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9 : 1 본인 과실비율은 보험쪽과 합의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6월 7일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고
저는 보험이 없는 상태였고 가해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바,
처음 진단은 상기 내용과 같이 6주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병원진료는 이번 주 화요일로로 끝난 상태이나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아 물리치료 계속 중입니다.
진단서 소견에도 향후 치료 요한다고 적혔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쪽(손해사정사)과 과실비율은 9:1로 하기로 합의된 상태이나
위자료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로 합의할 지는 아직 보류상태입니다.

보험측과 합의할 시 치료비 + 위자료 외에 합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위자료 합의시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바와 달라 합의가 결렬될 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할 거 같은데
자전거간 사고도 자동차교통사고에 준하여 처리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과실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는 것인가요?
꼭 형사까지 가지않고 원만히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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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1 00:04

    보험사의 기준과 소송시 기준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장해에 따라 판단하며 진단 주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한달을 입원하고 후유장해가 없고 과실이 없다면 약 100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법원에서는 판단하나 위자료 판단기준은 판사님의 재량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맞으나 형사사건으로 간다고 해서 피해자가 득이 될일은 없을듯 합니다.

    더우기 쌍방과실이라면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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