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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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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06:28

질문 입니다

조회 수 35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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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2
연락처 019-358-88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물 경비원
사고일시 2010.4.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가해자 신호위반에 의한 사망사고 100% ■ 부친과실: 0% (횡단보도에서 즉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드립니다
■사고요지: 경비일을 하시기 위해 부친께서 출근중  횡단보도에서 정상신호(파란불)에 건너시던중 신호위반 차량에 
                    현장에서 사망하신 시고 입니다.

※질문 1. 보험회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지 5400만원이 적정금액인지요?
                 (장례비 300)+( 부친 1년수익보전비:1100만원/월 150만원중  1/3감액분) +(위로금 4000만원)
    질문 2. 형사 합의금액중 적정금액이 얼마정도 인지요?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금액이 2천~5천 정도라 들었습니다)
    질문 3. 만약 가해자가 일천만원에  공탁을 걸면,  피해자인 저희의 대처방법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가해자는 사망사고 및 중대법규 8개항에 속하지만 구속되지 않고 직장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4. 가해자 공탁시  저희가 공탁금액을 수령하면  채권양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자인 저희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보험사에서 공탁 금액만큼 가감후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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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13 06:49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소득입증이 되신다면 소송시에는 8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2.일반적인 사망형사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2천~3천정도 입니다.

    3.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시고 사법기관 및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공탁금을 수령 하시면 보험사와의 민사손해배상 금액에서 공제를 당하게 되며
    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면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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