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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8:58

교통사고고나련

조회 수 38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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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섭섭이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8-08-01
연락처 010-4167-23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외손주 2명을 봐주고 있음.
사고일시 2010.04.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진단이 나왔는데.. 허리만
다시 골반에 금이 나간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가 절에서 기도를 다녀오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음.
관광버스가 횡단보도를 걸쳐서 정지하는 터에 엄마가 관광버스 앞으로 지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음.
엄마는 파란색 신호를보고 건넜고 상대편은 자기 신호를 제대로 보고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파란색신호가 바뀌기 위해서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듬.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다름.
처음 전화를 받았을때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빨간신호등에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음.
그담에 목격자 진술이 바뀌였음.
그리고 다른 분도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서로 신호가 바뀌지는 시점이 였다고 하심.
엄마는 지금도 횡단보도를 건넜고 파란불이 였다고 하고 관광버스가 횡단보들 반쯤해서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내신분이 엄마한테 오셔서 큰소를 쳐서 많이 놀래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한말과 경찰서의 진술이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엄마가 무단횡단을 했을경우를 가정하면 합의는 어떻게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또 엄마가 정산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는 찰라에 그렇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8주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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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5.25 19: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일시 보험사 에서는 60~7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하며,
    횡단보도상 적색불로 바뀐경우는 과실은 통상 30% 정도입니다.


    민사합의는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후유장해 여부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신중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진단 주수보다는 향후치료와 후유장해 여부중요)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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