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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9:02

과실상계계산

조회 수 41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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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금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0-00
연락처 010-5072-13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과 조언덕분에 아버지 사고 처리를 잘하고 잇습니다.
오래간만에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과실상계 계산시 장례비를 포함해서 전체금액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해서
보상을 한다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이야기 합니다.
얼마전에 규정이 바뀌엇다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사고후 1년이 지났습니다.그래서 제가 법정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상금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야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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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0 19:07

    과실상계의 규정이 특별히 바뀐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측의 내부 규정이 바뀔수는 있겠죠..

    과실상계라는 것은 받아야 할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과실비율 만큼 공제 하고
    (위자료,장례비,상실수익액 모두 과실상계)

    합의시점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등이 있으면 그 치료비 중 에서도 과실 비율만큼

    공제를 하게 되는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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