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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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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9:16

상담

조회 수 27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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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용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6-36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11.06.1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방 모두 인사 사고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점멸등 삼거리에서 서로 좌회전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서 과실이 50대50이라고 판명,
 당시 제차 포터가 보험만료가 이틀이 지나 무보험차임.
 상대방 뉴프라이드차량이 차주 아는 공업사에 가서 수리하고 청구한다고 해서 수리후 청구한내역이 너무나 터무니 없이 청구.
 수리비 백만원정도 나올것을 이백오십만원을 청구. 포터는 수리비 해봐야 이십만원정도수준.
당시 저녁 퇴근시간이라 경찰들도 나와서 사진찍고 했지만 어두워서 식별이 잘안되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사고당시 사진역시 마찬가지.
 
상대편에서 청구한 수리 내역과 사진을 검토해보니 앞유리, 엔진쪽 부품 웬만한것 다 교환을 비롯해 여러가지로 억울하지만 직접적으로 닿을수있는부분으로 제외하고
 백프로 재판에서 이길수있는 사고와 전혀 연관지을수 없는 부위 프라이드 천정부분,프레임도색,판금,뒤타이어교체 등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소액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이길경우 변호사선임비와 재판비를 상대방쪽에 납부토록 하는게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또한 사고 당시 뉴프라이드 차량은 초보운전 여성이고 뒤타이어가 바람이 없는상태로 목격자 또한 확보해놓았읍니다.
정비불량에 초보운전의 경우 50대50 과실을 재판을 통해 바꿀수 있는지요.
너무도 억울해 이렇게라도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정신차리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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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05 19:18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상담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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