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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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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riamom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89-49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직이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고일시 2012.03.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선 이마5cm, 무릎 밑 다리 10cm 꼬맸구요, 왼쪽 다리가 부러져서 현재 기부스한 상태입니다. 배우자인 제가 일주일간 간호를 했구요, 현재 혼자 화장실 가는게 좀 어려워서요. 아직 가해자는 한번도 연락없고, 찾아온적 없습니다. 삼성화재 보험(가해자)에서 찾아와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 싸인 받아갔구요, 이것저것 조사해 갔습니다. 현재 입원기간은 일주일이구요, 다음주 화,수 쯤에 다리 상태보고 통원 치료할지 보자고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선으로 달리던 스쿠터(신랑)을 들이받았습니다. 100%가해자 과실로 인정되었구요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전이구요. 아직 합의전입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이런일은 처음당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요일 출근하던 길에 신랑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피해라서 100%과실이 가해자 측에 있구요, 다만 한가지 걸리는 것은 신랑이 몇개월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무면허로 스쿠터(100cc)를 탄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험보상 받을때 악재가 될련지요?
 단순히 무면허 벌금만 내는 거면 좋을텐데요..

 그리고 형사처벌 전이라 형사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잘 모르겠습니다. 합의금 수준도 모르겠구요.
 저희쪽도 오토바이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보험회사에 연락 안해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에 사고 다음날 삼성화재에서 와서 진단서 끊어달라고 했는데, 확진이 아니어서 아직 끊진 않았습니다.
 초진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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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18 01:12

    가해자가 중앙선침범을 했다면 피해자가 무면허라고 해도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며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서를 제출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아야 할 사건입니다.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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