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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5 05:36

버스사고 내 승객

조회 수 31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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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72-8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
사고일시 2015-11-07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0원

제가 느끼기에 오른편 척추쪽 골반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아픕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11월달 초에 버스사고가 났는데요. 아픈데 참다가 좀 늦게 보험사레 병원가기 전날 연락 했습니다 (12월 3일) 그리고 그때 담당자가 저한테 돈 걱정하지 말고 치료 받으면 영수증만 제시해도 무조건 지불보증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병원에 가서 연락을 해보니 받지도 않고 이 담당자가 무슨일이있어서 오늘 안나왔다고 하면서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말이 달라지더라구요.. 우선 진단서는 원래 제가 내야 하지만 접수 까지 제가 내라고 하고. 진단서 소견에서 이전부터 아팠다는 식이라던지 여튼 진단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접수한 것도 안 준다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저로써는 되게 황당하구요.... 전날에 받은 담당자는 위자료. 민사상 손해청구권 등 다 생각해서 치료비 주신다고 했는 데 다음 날 되니 책임 담당자는 어디로 증발하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완전 반댓말을 하니 제가 놀아나는 것 같고,,,, 이번이 작년에 이어서 2번째 겪은 버스 승객 사고인데 이제 두렵기 까지 합니다.이렇게 지났는데도 치료비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초년생인 저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두렵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의 최선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공짜로 고민을 말할 수있어 감사드리는데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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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05 17:40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이 있다면
    모든 비용은 당연히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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