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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03:08

디스크 질문 입니다

조회 수 65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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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현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 만원
사고일시 2008년12월2일 대전 월평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근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 요추 디스크 ) 추간판 탈출증

기타 긴장성 염좌및 불면 등

초진주수 4주

추가진단 3주

입원 날짜 2008년 12월 04일

퇴원 날짜 2009년 01월 19일

향후 통원 치료 예정중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233 번 글에두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는제 정말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점이 생겨 글을 한번더 남기게 돼었습니다

퇴원을 한후 이제 통원 치료를 하려구 하는데 병원은 어느 곳이나 상관이 없다구 하셨는데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 한 곳의 병원을 치료를 잘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두 6개월의 치료 기간은 똑같이 채워지는거죠 ?
     아님 처음부터 다시 치료기간을 따지는 건가요 ?

2 . 종합병원이든 , 어느 병원이든 상관없이 다 가능 한거지요 ?

3 . 사고 시점으로 6 개월의 치료를 하구 장애 등급은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
     제가 직접 준비는 해야하는건 알지만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오는지 아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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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0 03:36

    1.장해 판정 시점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병원 옮기는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자동차보험 요양 병원이 있습니다.
     왠만한 규모의 병원의 해당사항이 있으니 진료전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장해율로 표시됩니다.  즉 % 백분율로 표시되는 것이죠.. 기여도 와 기왕증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는 어차피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실이 없고 소득이 월 300만원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해 장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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