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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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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1-17-00
연락처 010-9793-77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8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아기가 2008년 4월 경 어린이home에서 선생님들의 부재중(아기를 재워놓고 나갔다고 하는데)에
크게 다쳐서 A지역 종합병원서 며칠입원후 상경하여 서울의 병원에 입원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경후 2일이 지나서 그 경황이 없는 와중에 원장샘이
어린이home명칭변경(대표자는 동일) 신청을 하였습니다.(아기는 병원에 2달입원했습니다)

원장샘 남편은 보험에대해 잘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사고당시 며칠 동안은 원장이나 저나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상황에 명칭변경한 시기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없던 시간에 3년이상 유지하던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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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5 14:44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상담을 해 드리는 곳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 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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