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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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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03:04

교통사고로 문의

조회 수 35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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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hong8285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9518-82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부업 종사 월 150소득
사고일시 2010년 4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3일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수부 제5수지 염좌

의사선생님의 치료 의견

상기환자는 상병명 1에 대하여 장하지석고붕대 고정술을 상병명2에 대하여 보전적 요법 실시중인 자로 추후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6주 이상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의 주장하는 과실 6:4 저본인의 과실은 4 상대편 차의 과실 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밑에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합의의 시점을 알고싶어 다시 글을 씁니다
 좀더 자세히 알수없을까요 합의 금에 대하여도..
?
  • ?
    사고후닷컴 2010.04.22 03:11

    의사 선생님과 상담 하셔서 치료가 완료된 시점이 적정 합의 시점이며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 참고 하셨는지요?

    안 보셨다면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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