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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1 08:12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7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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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복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1-695-82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3학생
사고일시 2010년 11월11일 오후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6차로의 3차로에서 반대편에서 무단횡단으로 뛰어오던 중3여학생과 무보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아버지되는 사람입니다.
오토바이는 직진신호 상태였고 주행속도는 60키로정도 였다고 합니다.
중3학생이 반대편에서 무단횡단으로 뛰어서 건너려다, 반대편 3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보고 그자리에서 멈추어 섰다고합니다,그래서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읍니다.
제 아들은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운전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무보험상태였읍니다.
사고지점에서 약 20미터 지근에 횡단보도가 있고 사고시간은 밤8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대퇴골 골절상으로 진단은 6주가 나왔고,수술은 하지않고 절대 안정을 취하기위하여 다리를 고정시켜 놓았읍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 지급보증을 섰읍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주어야 적당한지 궁금하고 차후에 민사합의도 해야되는지,또 하게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주어야하는지 궁금하고 이럴경우 상대방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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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21 09:05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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