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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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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문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0
연락처 01-821-78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국민연금 매월 11만원, 장애. 경로 수당
사고일시 2010년 2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뼈 2차례 수술 후 3개월간 입원 가료 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로 인정 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1.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신지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가 않아서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하고  기다리는 동안  민사 합의를 하라고 해서  다음주 경찰에서 보험관계자, 가해자와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뒤 빠귀는 형국이 되었고요  무작정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상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의  결론을 보고 합의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님  민사합의 후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가지을 않습니다.  현재 경찰 담당자는  여러 정황상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좀더 명확한 자료를 조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사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요?  부친께서는  고령에  고인이 되시기직 전까지 근로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매달  10만원, 장애 노령연금일부를 받고 계셨는데 이것들도 합산이 되는지요?

2. 민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급이 결정되면  누구에게 지급이 됩니까? 참고로  1남 2녀에 제가 장남이고 결혼한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똑같이 배분하여 지급합니까? 동생들은 오빠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지만 서류상의 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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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4 20:17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 할 것입니다.

    인과관계만큼 인정이 되며 인과관계가 불투명 하다면 민사재판시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 즉 교통사고와의 인과는 과거 기왕병력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 한것은 사망당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두고 판단을 받는 것이 바라직 합니다.

    국과수 부검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판사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입니다.

    연금의 상속자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당시 주장해 볼 사안이나 그 금액이 미비하여

    손해배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것 같지는 않습니다.(인정이 된다고 할 지라도 생활비 공제가 이루어짐)


    본 사건은 쟁점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 전 까지는 손해배상 금의 범위가 결정되기 어려우며

    저희들이 안내 해 드리는 금액이 있다고 할 지라도 그 금액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가해보험사 및 피해자 당사자간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런지요?

    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유족측이 직접적으로 보험사와 대면

    하시는 것 보다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각 자녀 동일 지분으로 결정됩니다.

    유사한 질문으로 반복적인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동일내용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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