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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21:53

교통사고

조회 수 25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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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802-95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설 연휴기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설 연휴기간에 가족끼리 밖에서 밥을먹고 차주가 음주를 한 관계로 음주를 하지 않은 가족중 한명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 자회전 한후 50m직진하던 중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무단횡단에 음주한 사람이였습니다.
다리 골절상을 입은 상태이고 문제는 차에 보험이 차주만 되어있어 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운전자는 11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운전자는 현재 무직장에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실이 어느쪽에 더 있는지 궁금하고 합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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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07 22:03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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