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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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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23:5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7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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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똘똘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2519-78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11년 7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주일 입원 진단은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동생 사고 입니다. 핵심사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동생이 행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챠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제동생이 행단보도를 5미터 정도 지나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고 제동생은 행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로 의견이 틀려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였은데 몇일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이 하는말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제동생과 가해자 둘다 주장이 모두 진실이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판결하는데로 결정이 된다고하네요... 이같은경우 뭘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큰사고는 아니여서 다행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일 무단횡단이라고 판결나면 억울할꺼 같아서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 사건 및 과실유무에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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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17 00: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을 담당 검사님 께서 결정할 사안 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특별한 증거나 진술없이 가해자를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불기소나 공소권 없음일시 고등검찰에
    항고 하여 재수사 결정이 내려질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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