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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22:14

사망사고

조회 수 22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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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충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0
연락처 011-689-0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만원-4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세시간정도 치료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주장한건 25-35%오후다섯시10분 편도1차선도로.검은옷입음.비가약간왔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작은아바님이 12월1일 오후5시10분경 편도1차선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당해
세시간정도 치료를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위자료4000만원+장례비300만원+상실수익액(?)(나이가많아서 상실수익액은얼마안된다고함)
여기에 병원치료비를공제한금액에 과실상계해서 3500만원(35%일때)-4000만원(25%일때)지급된다고하는데
위자료는 법원에서는8000만원까지된다고하는데 어떤게맞나요?  그리고 병원치료비는  과실분이아닌 병원비전액공제하는게 맞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12.10 01: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자료는 8천만원을 통상적인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보험사 에서는 지급기준대로 현재 제시된 위자료를
    제시합니다.


    현재 과실을 30%로 책정된다고 보았을때 예측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약 6천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지나 형사합의금 이나 공탁금 수령여부
    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병원비에 대해서는 과실에 따른 상계만 할뿐 전액 공제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소송비용을 감안하여도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이니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금청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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