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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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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9
연락처 010-2433-43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특정직업은 없었으며(여) 논농사를 1,200평 자경으로 지었고, 인근의 농장에서 월 6-8회 품도 팔았으며 원룸2개동 17개실을 관리하고 1살 5살된 손자 2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월 120-140만원의 실제소득이 있었습니다.
사고일시 2012. 08.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을 들으려고 학내로 가던 중 학교내의 "ㄱ"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스쿨버스가 피해자가 거의80%이상 건너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치여서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보헙사는 피해자과실을 10%(신호등이 없음)라고 합니다. 가해운전자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보험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요. 그리고 가해운전자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가해자가 재판일 2-3일전에 공탁을 거는 꼼수를 부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이 건의 변호사 수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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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31 01:0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건의 소송시 쟁점은 소득의 인정범위 입니다.

    농경작지가 본인 소유인지 원룸관리는 급여소득인지 개인사업자 인지 여부 등

    그 범위에 따라 소득의 범위 및 가동연한을 정해야 할 것인데

    농작,원룸관리등이 모두 인정된다면 향후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약 177만6천원을 적용하고 2년의 가동연한 이라면

    무과실 기준 약 1억1천만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되겠습니다.

    또한 변수는 농촌일용으로 소득이 인정되어 2년의 가동연한을 인정 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10%과실을 상계하고 약 9천~1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액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선고전 기습공탁전 진정서등으로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가해자측을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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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31 02:08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실익을
    거둘수 있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보험사의 최종 합의금을 확인
    하신후 재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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