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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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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00:58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2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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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4-18
연락처 010-8595-98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60만원 - 세금제외금액
사고일시 2012년 7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쇄성관골구골절- 전벽 및 전주골절
폐쇄성관골구골절-후벽골절
폐쇄성치골골절
장골의 골절, 폐쇄성
수술 2차례
현재 4개월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탑승자라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차 차량에 탑승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차량은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였구요. 현재 산재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월째 입원해 있습니다.



1. 산재 후유장애에  손해사정사들의 역할에 따라 영향이 있습니까? 손해사정사들을 신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면 보험사와 협의금액을 산출해 주나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산출방식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3. 산재 종결 후 자동차 보험사와 개인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할까요 

이상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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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01 02: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산재보상 청구는 노무사가 하는 업무이며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하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있다고 보입니다.  신뢰성에 관해서는 귀하께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2. 과실이 적은경우 산재보다는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것이 보상에 있어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상담을 드릴수 있으나 산출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상담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3. 산재 종결 후에는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산재에서 인정된 일실수익액  초과에 대한 배상청구가 남게되며, 장해평가가 가능한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부상이 고착된 상태를 감정하게 되므로 현제의 질의  내용만
        으로는 합의금을 알수는 없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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