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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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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미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골목길에서 초등2학년(9살)이 제 아들과 차가 서로 양방향으로 교차하면서 살짝부딪치면서 아이의 유치 하나가 부러지고 잎주의 얼굴을 꼬맸습니다.

가해자측의 보험처리했고 치료도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위자료명목으로 30만원을 주겠다는 보함사측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치료비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처리되었구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1. 입주위의 상처가 나중에 흉터가 나게되면 성형수술을 해준다는 문구를 합의
서에 넣었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요? 또는 이것보다는 성인이 되서
성형을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일시불로 금액을 요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요?

2. 유치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 본래의 이가 나올때까지 가짜이를 해넣고
철사줄로 입천장으로 해서 주변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영구치가 나올때까지 (예상 :13살) 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4년간 불편하게 생활할것을 생각하니
제가 먼저 갑갑합니다
이런조건에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조의 30만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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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10:23
    1. 입주위의 상처가 나중에 흉터가 나게되면 성형수술을 해준다는 문구를 합의 서에 넣었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요? 또는 이것보다는 성인이 되서 성형을 했을경우를 가정하여 일시불로 금액을 요청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답글:성형추정서를 발급받아 일시불 청구 가능할것이며 성형수술을
    전제로 한 합의시에는 만20세가 된후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셔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2. 유치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 본래의 이가 나올때까지 가짜이를 해넣고
    철사줄로 입천장으로 해서 주변이에 고정시키는 장치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이것을 영구치가 나올때까지 (예상 :13살) 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것입니다. 아이가 4년간 불편하게 생활할것을 생각하니 제가 먼저 갑갑합니다
    이런조건에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조의 30만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글:보험사의 위자료는 약관기준일 것이며 소송시에는 치료기간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시될것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시고 추후에 일괄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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