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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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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병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42-96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1년생(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0. 6.23 오전 03 : 5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10주(부위에 따라 다름)
/현재 3회 수술, 향후 1회
/2010. 6.23 ~ 현재(5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며 아직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알수 없음 /사고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기 사고일시에 한강대교 용산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한강대교 위에서 현수관로 갱생작업차 편도 4차로중 1차로에 정차중이던 5톤 트럭을 오토바이 운전자(저희 아들)가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으습니다.(11대 중과실 해당 없음) /오토바이는 무보험 /상대방 트럭은 동부화재에 책임보험만 가입 /저(아빠) 개인 차량은 현대해상에 종합보함 가입 /현재 동부화재에서는 싸인보드를 켰고 후미에 30미터 라바콘을 설치했다는 공사관계자 말을 듣고, 그 이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하면서(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조사 내용은 시공사측 과실로 알고 있음) 저희쪽에 소를 제기한 상태임(2010가합 7863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그러나 제 자동차보험사 현대해상에서는 동부화재의 책임보험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지불보증을 한다는 의견임 /보험사와 병원측의 권유로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현재 조건부 급여 승인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보험 비적용 치료비가 약 4,500만원입니다.
    병원 권유대로 일단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게 나은지?

2. 동부화재측과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가능성?
    동부화재에서는 시공사측 과실은 인정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는 다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3. 시공사측과의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건으로 송치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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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0 19:26


    질문자님의 경우 거의 전적인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건강보험적용이

    바람직 한 경우가 대 부분이나 현재 피해자측 종합보험중 무보험차 상해로 적용을 해 준다는

    의견 이라면 치료비 한도가 2억이 추가로 발생되니 궂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 없겠습니다.

    현재 트럭측은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 이라면 면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시공사측과도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럭측에서 공사에 관련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 과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는대 있어 의미를 둘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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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0 19:34

     

    위 사고가 업무중 사고 였다면 교통사고 보다는 산업재해(산재)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산재에 관련된 부분은 산재를 전문하는 전문가를 선택 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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