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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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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언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8769-91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300만원사이 제 직업은 인터넷 설치기사입니다.
사고일시 2010년11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에 오른쪽 경골.비골 골절.발가락의 체크레인 변형
추후에 심비골 신경손상이 추가
추후에 경골 신경손상 추가
수술은 사고후 바로 경골.비골 골절 수술함
6개월후 오른쪽 발가락 모두 인대 제거술
입원은6개월가량 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3일 물리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다름이 아니라 휴업손해 산정때문에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직업은 통신 설치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이나사무실에 인터넷이나,전화를 설치해 드리는 직업입니다.
일단은 개인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구여. 업체에서 제 한달 임금의 3.3%의 소득세를 떼어감니다.
그렇게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제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임의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업체에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제가 일한것보다 절반 정도 적게 신고를 한것입니다.
제 소득은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여.  그런데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니 보험사에서는 제 소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시일용으로만 계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도 있어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하고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는 큰 차이가 나네요.  이런 경우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 실질 소득을 다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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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06 23:44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입장은(보험사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장에 지속적인 급여지급내역이

    있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다면(급여명세서,급여대장등)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아래 판례참조)

    또한 종사하는 업종 관련 학위,졸업및수료증명,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장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확정적인 영구장애가 예상되니

    본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공제조합은 바로 소송,본 법무법인의 경우)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본 후 실익이 있다면 소송전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선택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실을 선택 하시기 바라며

    내방상담을 하시면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향후 대안을 명쾌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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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06 23:45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4.10.15.(978),2620]
     

    --------------------------------------------------------------------------------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도 있고, 또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해당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한 사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11.1.(955),2759]
     

    --------------------------------------------------------------------------------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년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공1988,85)/ 나.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공1991,627),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10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종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피고, 상고인】
     
    육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7. 선고 92나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4.12. 선고 90다 9315 판결참조), 원심이 거시증거 및 경험칙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이 완전 실명되어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노동능력의 40%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거시 각 사실조회결과와 경험칙에 비추어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1990.12.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노동부 발간의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남자 의사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백면 註:참조판례:대법원 1999.05.25 선고 98다5661 판결이 경우는 세무사인데,이 판결과는 사뭇다른 논지 입니다]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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