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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 구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데요..

일반인은 통행을 통제하지 않기때문에 일반도로로 봐야 할거 같구요

(버스도 다니거든요)

양쪽 1차선 도로가 있고 중간에 화단으로 차선이 나누워져 있는 도로입니다.

저는 앞차로 유턴지역이 아닌곳에서 유턴을 햇구요

뒷차는 제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줄 알고 제차를 추월하다

제 차 운전자석 앞문과 범퍼를 박았습니다.

 

제가 유턴을 시도하긴 했지만 반대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난것도 아니구요

동일한 차선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뒤따라 오는 차의 진로를 방해한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차는 저를 추월하려고 했기때문에

또 대학구내도로라 시속이 30키로 미만이였거든요

근데 45키로로 달렸다고 하더군요

과속에 추월이라 저는 못나와도 5대 5는 나올줄 알았는데

제가 8 : 뒷차가 2 라고 하는군요..

 

그 도로가 1차선 도로지만 도로폭이 넓어서 2차선으로 본다고

근데 그도로가 넓긴하지만 옆에 주차도 되어있구요

차선이 그려져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도로는 차한대만 다닙니다..

절대 두차가 함께 가는걸 본적이 없는데..

그걸 2차선으로 봐야하는걸까요..

 

그차도 제차를 추월한건데..

반대편에 차도 없었거든요

유턴지역이 아니긴 하지만..ㅜㅜ

중앙선도 없는도로고

화단이 중간에 끊켜 있는곳이였거든요

근데 화살표가 직진과 우회전만 있어서..ㅜㅜ

 

저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대인이 5명이라 면허정지까지 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넘 마음이 아픕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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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08 07:11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조사를 통해 받으시고

    가입한 차량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고 이의가 있다면 금융감독위원회 분쟁조정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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