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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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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00-02
연락처 031-406-21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1.7.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4주 수술후 가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보행자 신호 무시, 가해자 신호 무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자가 사고처리를 안하고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해야 하나요?
또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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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0 19:27


    사고후닷컴을 방문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700~1000만원)


    중상을 입으신 걸로 보아 보험사와의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진단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자세한 유선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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